WTO 상소기구, 美 '표적덤핑·제로잉' 반덤핑협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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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7일(한국시간) 그대로 인용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 방식이다.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이 계산 방식이 WTO에서 계속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2012년 12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이듬해 8월 WTO에 제소했으며, 반덤핑 분쟁 1차 심리를 맡은 WTO 소위원회는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한국과 보상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에 대한 추가 보복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