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MOU 체결
  • ▲ 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공간 구성도.ⓒ국토부
    ▲ 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공간 구성도.ⓒ국토부

    대구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일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13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자율차 시범운행단지 성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범단지 지정구역은 주행시험장과 국가·달성2차산단, 테크노폴리스가 있는 대구 달성군 구지·유가면 일원과 수성구 의료지구 일원 1980만7000㎡다. 국가산단·수목원~테크노폴리스 전용도로(15.3㎞)와 현풍나들목(IC)~김천IC 구간 고속도로(83.0㎞)도 지능형 교통 연계 실증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율차 운행 관련 기반시설을 대구 시범단지에 우선 구축하고 기술 자문과 함께 각종 법규 인증을 지원한다. 시험운행구간과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 61㎞ 구간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토부 장관이 갖는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험단지에서 얻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한다. 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차 시험운행과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서비스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