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취임·後 승인 논란 불식 위해
  • ▲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내정자.ⓒ연합뉴스
    ▲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내정자.ⓒ연합뉴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내정자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이 늦춰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12일 현대상선 등에 따르면 현대상선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20일 열려 유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 같은 날 이사회가 열리는 만큼 대표이사 선임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시 주총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유 내정자는 인천항만공사 사장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퇴직 전 최근 5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유 내정자는 아직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운업체인 현대상선과 업무적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유 내정자가 취업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현대상선 사장으로서 업무를 본다면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임시 주총이 취업심사보다 여드레 먼저 열리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새 직위나 직책,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을 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으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 보통 노동시장에서는 민간기업이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임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 내정자가 20일 임시 주총을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취업한 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법원을 통해 취업심사 대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임시 주총이 예정된 20일 문제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임시 주총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