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2~29일 연쇄 파업 예고… 금융·지하철·병원 등 생활 밀접 불편 예상경영계, 비상대응계획 마련… 정부 "불법 파업에는 법·원칙 따라 엄단"
-
- ▲ 노동계 파업.ⓒ연합뉴스
노동계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연쇄 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추투'(秋鬪)를 본격화한다. 금융, 철도·지하철, 병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파업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태도다.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오는 22일 서울역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공공노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저지를 파업의 주된 목표로 내세웠다.
23일에는 조합원 수가 10만명에 이르는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이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모여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는 95.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고서 고객에게 파업 안내문을 공지한 상태다. 성과연봉제 강행 땐 추가적인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7일에는 철도와 지하철노조가 22년 만에 공동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를 예로 들어 "정부가 공공성과 안전을 포기하고 수익에만 열을 올린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도 27일 파업 참여를 예고했다.
28일에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한양대·이화·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등 51개 사업장 1만4000여명이 파업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명이 참여하는 연대 총파업 집회를 연다.
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노조 반대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며 "공공성이 우선인 금융·공공기관에 성과 지상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 이기권 고용부 장관.ⓒ연합뉴스
정부와 경영계는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노조 파업 때는 고객 불편이 없게 비상대응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에는 운행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득하겠지만,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를 통해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주는 등의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을 근절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파업은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계획돼 있어 적잖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대남 위협과 지진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조선·해운업의 경영난에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누리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려고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고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90%로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며 "상위 10%에 속하는 공공·금융부문은 선도적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실천 과제"라며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