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물류대란 해결하지 못하면 회생 불가능정부 및 채권단 vs 조양호, 양보없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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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한지 3주째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회생보다는 청산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법원조차 청산을 예고하고 있어 한진해운의 앞날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21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이 이대로 가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언급했다.법원은 한진해운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법원마저 포기하고 청산절차를 밟게되면 국적선사 1위이자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4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된다.◇법원 "물류대란 해결 못하면 한진해운 파산"법원은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한 만큼 한진해운과 이해 관계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화물 하역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만 하루에 210만 달러(한화 약 23억5000만원)으로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한진해운의 미지급 용선료가 이미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한 관계자는 "하역이 원활하게 이뤄졌더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비용이지만 하루에도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다"라며 "물류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청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법원은 무엇보다도 하역이 계속 늦어지면서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속한 지원과 물류대란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산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은 액수로 따지면 약 140억 달러(15조6000억원)로 추산된다.법원 관계자는 "해운업계 관행에 비춰 약정 운송 시기로부터 3주~4주일이 지나면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주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공익채권은 세금·4대보험·임금등과 같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빚이다.결국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은 이렇게 되면 조속한 지원 없이는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한진해운 파산만은 막아야" 해운업계 호소법원까지도 공식 청산 절차를 언급하자 해운업계는 "파산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이날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 비상대책위'는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운과 항만 관련 산업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회사와 정부가 동시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 한진해운을 살리지 못하면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고, 수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조양호 회장 일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을 살리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또 대책위는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업, 항만산업 등 연관 산업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금융 지원, 채무 지급보증, 저리 회사채 발행 등의 수단을 통해 한진해운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 채권단 "원칙에는 변함없어 더이상 지원 NO"하지만 정부 및 채권단의 입장은 단호하다. 세계 7위이자 국내 1위 국적선사의 청산 가능성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진해운의 파산만큼은 막아달라는 해운업계의 호소에도 정부와 채권단 측은 한진해운 전ㆍ현직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뒷받침 없이는 더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는 점을 못박았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코엑스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에서 "한진그룹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재원 마련 방법을 찾아, 이를 토대로 하역에 필요한 일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