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두 번째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해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26일 서미경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서 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종용했지만, 나타나지 않자 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탈세 혐의 관련 추징과 세금 납부를 위해 국내 전 재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압류 대상에는 서씨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