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000가구 입주자 혜택 가능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내달부터 전세임대 소액대출자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한다.

    앞서 입주자들은 기금 대출액 기준 △2000만원 이하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 연 2% 임대료를 납부해 왔지만, 내달부터는 △3000만원 이하 연이율 1% △5000만원 연 1.5%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3000만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면 1.5%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 45만원 이자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3만8000가구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다.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는 "올해도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