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도 검토 끝에 면세점 특허 신청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 ▲ 이랜드그룹 CI ⓒ이랜드
    ▲ 이랜드그룹 CI ⓒ이랜드

    이랜드가 결국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불참을 선언했다.

    이랜드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면세점 참여를 통한 사업적 시너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이랜드의 면세점 특허 신청 불참은 이미 지난 2일 열린 티니위니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점쳐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규진 이랜드그룹 M&A(인수·합병) 총괄 상무는 "당초 면세점 진출 계획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회사 내부의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면세점 사업부지도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가 매각하고 있는 면세점 부지는 합정역 부근으로 지난해 면세점 입찰 당시 이랜드가 계획한 이대·신촌·홍대를 잇는 '서북권 관광벨트 개발'구성 자체가 부지 매각으로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면세점 특허 신청에 불참하는 이랜드는 향후 중국 내에 유토사업과 글로벌 SPA 확장 등 현재 국내·외 펼치고 있는 신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특허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면세점 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관련 시장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향후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 3차 신규면세점 입찰은 관세청이 10월 4일까지 접수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서울 4곳(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부산·강원지역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한다.

    현재까지 롯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백화점,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 총 5곳이 면세점 입찰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