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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수환 비리' 관련해 조현준 효성 사장을 조사했다.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의 변호사법 위한 혐의와 관련해 조현준 효성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박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년간 효성그룹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동륭실업의 홍보대행 업무를 맡았다.검찰은 박 전 대표가 홍보 업무를 맡아 처리한 것 이외에 조 전 부사장의 송사(訟事)에 개입하면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톡톡이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검찰이 조 사장을 조사한 것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