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규정위반 등 5년간 61건 발생·감사 인원 늘렸으나 피해 발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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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금액이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동안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총 사고금액은 31억 7960만원이었다. 

    피해금액 중 26.5%에 해당하는 44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이나 소속 임직원이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협은행은 금융사고 유형을 크게 금전사고인 '횡령·유용', 사금융알선과 금품수수를 포함하는'규정위반', '도난 및 기타'로 나눴다.

           

  • ▲ 농협은행 5년간 금융사고 발생 내역.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농협은행 5년간 금융사고 발생 내역.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 5년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규정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과 유용은 14건, 도난 및 기타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협은행이 관리감독 인원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세웠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대도시 영업점에 순회감사자 299명을 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2015년 363명으로 늘렸다. 

    감사자 수가 21.4%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발생한 금융사고는 14건으로, 2012년과 동일했다.

    2014년에는 안전행정부 및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연계해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2014년과 2015년에 '금융실명거래 위반 및 확인 소홀' 사건이 각각 5건씩 발생했다.

    횡령사건에 대한 회수도 적절히 집행하지 못했다. 2013년 각각 1억 5200만원, 3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은 횡령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농협은행의 징계 기준도 들쑥날쑥 했다.

    2013년 발생한 농협직원의'사금융알선 및 사적금전대차'사건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농협 내부적으로도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다. 반면 같은 해 발생한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똑같이 정직 6월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금융사고 방지 대책이 세워져도 농협은행에서 매년 발생하는 금융사고 유형 및 발생 건수는 일정한 편"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과 횡령금 회수 대책, 일관된 징계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