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실천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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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활성화 실천을 위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경제6단체는 청탁금지법 준수과정에서 절감된 재원 등을 활용해 내수소비 진작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경제6단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과도한 내수위축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칫 우리 경제가 회복의 방향성을 잃고 장기부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져 청탁금지법 준수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내수 소비 진작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워크샵 등 각종 회의 국내 개최,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 확대, 기업 바자회 등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농축수산 업계와 문화예술부문 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해 직원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요식업계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예약부도 관행(No Show) 선진화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전국 각 지역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에 기업이 적극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