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지난해 가격 담합으로 446억원 납부올해 드라이몰탈 가격 담합 적발로 414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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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시멘트가 드라이몰탈 가격 담합으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이어 두번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총 3개 업체에게 드라이몰탈 가격 담합에 따른 과징금 총 573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한일시멘트는 41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아세아시멘트 104억2800만원, 성신양회 55억1300만원 등의 순이다.

    해당 3개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매주 평균 1회 이상 영업 담당자들의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멘트 업계의 가격 담합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이로 인해 한일시멘트는 44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쌍용양회 875억89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 아세아시멘트 168억500만원 등을 부과 받았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지난해 시멘트 담합 과징금은 이미 비용처리가 됐다"며 "이번 드라이몰탈 과징금은 올 3분기에 비용처리 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즉, 3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