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타정, 사망3명, 이상약물반응 29건 발생…'의약품 조건부 허가'로 시판된 의약품검토 필요
  • ▲ 한미약품 사옥.ⓒ뉴시스
    ▲ 한미약품 사옥.ⓒ뉴시스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리타정에 의해 중증피부이상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사망 케이스 한 건이 더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미약품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총 3명으로 확인됐다"며 "이외에도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2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무티닙을 복용한 환자 중 지난해 12월 29일(75세), 올해 3월 23일(57세), 6월 28일(54세) 각각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올무티닙 사용으로 인한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 사례도 29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3건을 제외하고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한 이상반응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기능 저하를 초래한 경우가 29건이나 발견됐다. 

이밖에 올무티닙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투여 중 사망한 사례도 8건이 보고됐다.

권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의약품 조건부 허가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보다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한미약품 외에 임상3상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