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상 수리 고객, 수리비 등 전액 보상키로
  • ▲ 현대·기아차 양재 사옥.ⓒ뉴데일리
    ▲ 현대·기아차 양재 사옥.ⓒ뉴데일리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불거진 세타Ⅱ 엔진 결함 문제 해소에 나섰다.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고객 신뢰를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세타Ⅱ 2.4 GDi와 2.0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쏘나타, 그랜저 등 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차종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생산된 쏘나타 YF 6169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생산된 그랜저 HG 13만5952대 △2010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생산된 K5 TF 1만3641대 △2011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생산된 K7 VG 6만2517대) △2011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되 스포티지 SL 5961대 등 총 22만4240대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2012년형 쏘나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2013년~2014년형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존 보증기간 종료로 유상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