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상 수리 고객, 수리비 등 전액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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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불거진 세타Ⅱ 엔진 결함 문제 해소에 나섰다.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고객 신뢰를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세타Ⅱ 2.4 GDi와 2.0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쏘나타, 그랜저 등 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차종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생산된 쏘나타 YF 6169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생산된 그랜저 HG 13만5952대 △2010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생산된 K5 TF 1만3641대 △2011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생산된 K7 VG 6만2517대) △2011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되 스포티지 SL 5961대 등 총 22만4240대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2012년형 쏘나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2013년~2014년형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존 보증기간 종료로 유상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