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사업해제 적법, 환급 사유 타당"
  • ▲ 코레일 사옥.ⓒ코레일
    ▲ 코레일 사옥.ⓒ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므로 애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13일 기준으로 법인세 9237억원(국세 7016억, 지방세 702억, 이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대전세무서에 토지매매와 관련해 이미 낸 법인세의 경정(환급)을 요구했지만, 대전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코레일은 이듬해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업해제 적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공사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