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감사원에 심사청구 제기키로
"환경부 원칙과 방침 포기 행태, 납득 못해"
  • ▲ 폭스바겐 전시장.ⓒ뉴데일리
    ▲ 폭스바겐 전시장.ⓒ뉴데일리

     

    환경부가 폭스바겐 리콜 계획 검증에 나서자 국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부가 그동안의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며 '봐주기식' 리콜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폭스바겐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감사원에 환경부를 감사해달라며 심사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하지 않으면 리콜방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그동안의 원칙과 방침을 갑자기 뒤집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이 같은 행태는 폭스바겐이 1년간 고집해 온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을 승인해 주기 위한 꼼수"라며 "최소한의 부담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환경부 스스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특혜' 내지 '봐주기'"라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 검증을 실시하고, 리콜로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면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논란이 된 임의설정 인정 여부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19일 두 차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공문을 보내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 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해 인정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또 "리콜계획서에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고 명시한 것 역시 임의설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인정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종선 변호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 문구에 반하는 해석이며 매우 짧은 기간 부실검증의 예고 등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환경부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는 20일 이전에 감사원에 시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