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취지를 곡해해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중복 가입 증가와 관련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취지를 곡해해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확인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험료가 늘고 있다이는 금융감독원이 20123월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공문을 보낸 것은 당시 보험 중복 가입 거절 이유로 인한 민원이 수십 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보냈지만 이를 곡해해서 보험 중복가입을 받는 회사가 있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이중가입 시 2배의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