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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 제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고강도 행정제재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은) 양정 기준대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 수익자들은 자살의 경우에도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자살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급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이 "행정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금감원이 되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자 진 원장은 "양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엄정히 행정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