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자격 제한 강화… 음주·무면허·대형사고 유발자 대상국토부, 버스 안전대책 추가 마련
  • ▲ 관광버스 화재.ⓒ연합뉴스
    ▲ 관광버스 화재.ⓒ연합뉴스

    앞으로 고속버스 내 비상 탈출을 위한 비상해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도 확대한다. 비상망치 손잡이에는 형광테이프를 붙여 어두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음주운전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 전력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밤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 추가 조치사항을 16일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7월27일 사업용차량 운전자가 4시간 운전 후 30분 쉬도록 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고속버스 내 비상해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비상해치 규격은 면적 0.45㎡ 이상, 크기 60㎝×70㎝ 이상이다. 30인승 미만 차량은 1개, 30인승 이상은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 상부 비상해치 예시.ⓒ국토부
    ▲ 상부 비상해치 예시.ⓒ국토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차량은 왼쪽 뒷부분이나 뒷면에 폭 40㎝, 높이 12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 40㎝·높이 120㎝ 이상 △폭 70㎝·높이 50㎝ 이상 △폭 35㎝·높이 155㎝ 이상 △폭 50㎝·높이 70㎝ 이상의 총면적 2㎡ 이상 강화유리가 설치된 창문으로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다. 창문을 깰 수 있는 비상망치는 차내에 4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비상망치 비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착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 비상망치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어두워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손잡이에는 형광테이프를 붙인다. 비상망치 구비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확인한다.

    버스운전자 자격취득 제한도 강화한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대처요령과 소화기 등의 위치·사용법을 시청각자료로 만들어 차내 모니터나 방송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법령을 내년 1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장 90일 사업 일부 정지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안내방송 등이 자발적으로 지켜지도록 버스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버스 내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등을 점검하겠다"며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구간은 물론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과 과속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