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0%에서 75%로 낮춰 연말까지 개정키로70% 후반 단지들 사업속도 낼 듯…"최대 1년 사업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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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집주인) 75%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 밝혔다.

    구분 소유자는
    건축물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아파트 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집주인 동의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2/3 이상의 동의'에서 수준으로 낮아졌다.


    단지
    전체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으나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집합건물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완화가 늦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동의율 기준은 집합건물법과 상관없이 주택법 시행령만 고치면 바꿀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국토부는 연말을 목표로 관련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집주인 75% 동의'라는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동의율 기준을 낮추면 집주인 소수의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도 방지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처"라는 반응이 나온다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가 1750여가구 규모인데 한해 200가구가량의 주인이 바뀐다" 설명했다.


    이어
    "8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가 집주인들이 바뀌면서 동의율이 떨어진 단지는 동의율 기준이 5% 낮아져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수직증축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최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현행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재추진하기로 일부 단지는 동의율 요건 완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분당구
    정자동의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초기 동의율은 높은데 마지막 510% 채우는 애를 먹는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동의율이 75% 완화되면 6개월∼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