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적용… 정부 출자금은 중앙회가 갚아복수의 중앙회 회원이 3억 이상 출자하면 수산물 관련 법인 설립 가능
  • ▲ 수협은행.ⓒ연합뉴스
    ▲ 수협은행.ⓒ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주식회사 형태로 독립하는 수협은행의 관련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일단락된 것이다.

    개정안은 수협은행의 신설 등기와 세부 업무를 규정했다. 정부 출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협은 오는 12월1일 수협법 시행에 따라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을 분리한다.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수협은행은 은행 자본비율을 강화한 국제협약(바젤Ⅲ)을 따르게 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부채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했다.

    수협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다. 수협은 조합원 출자 등 협동조합이라는 점이 고려돼 적용을 3년간 유예받은 상태다.

    현재 바젤Ⅱ를 적용받는 수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2.1%쯤이다. 현재의 조건으로 바젤Ⅲ를 적용하면 그동안 자본으로 인정받았던 정부출자금 등이 부채로 전환되면서 BIS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부실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수협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자회사로 독립하면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없어지고 부채성 자본도 사라져 경쟁력이 강화된다.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갚아나간다. 이번에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통해 수협은행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상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협의 수산물 판매·유통·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2인 이상의 중앙회 회원이 3억원 이상의 출자납부금을 마련하면 해수부 장관이 법인설립을 인가한다.

    개정안은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에 대해 어촌계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5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12월 수협은행 분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