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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20일 만에 나온 조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오는 19일 롯데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전반에 신 회장이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했지만, 구속영장은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총수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일괄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실상 롯데그룹 수사가 종료되는 셈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탈세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롯데그룹 측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내일 검찰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룹 입장에서는 다행히 잘 지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에 총수 일가의 이름만 등기이사로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챙겨주고, 롯데시네마 운영과 관련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13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