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이스틸·리진·보광·신성솔라에너지 원샷법 적용하이스틸, 신규 사업추진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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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선정 기업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이스틸을 비롯한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산업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을 이른바 원샷법 적용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원샷법 승인기업은 총 7개사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원샷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이 과잉설비 해소,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및 주력사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시행할 경우 이를 돕기 위한 지원법이다.

     

    특히, 하이스틸이 철강업계 최초로 원샷법 승인기업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재편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하이스틸은 사업재편 일환으로 공급과잉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구경 ERW강관을 생산하던 인천 2공장을 매각했다. 동시에 2공장 ERW 생산라인 일부도 매각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최근 설립된 당진2공장에 10인치~14인치의 소구경 강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수관 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설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알려진 바가 없는 최신기술이 접목된 유일한 설비로, 생산제품은 SAW 10 ~ 24인치, 최대 두께 50mm까지 가능하다.

     

    하이스틸은 사업재편 2차 계획이 시행되면 국내 최초로 1M×1M 까지 내진용 대형각관을 당진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시장의 내진용 Column에 대한 신규수요를 선도해 나감은 물론 일본으로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하이스틸 관계자는 "하이스틸이 이번 원샷법 승인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RED OCEAN)에서 벗어나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진출하는데 큰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