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 고수익 보장 약속하면 일단 의심
  • 금융감독원은 19일 소비자들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1~2%)를 훨씬 웃도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심쩍으면 돈을 맡기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 특허취득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는 게 피해금 환수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용의 정확성,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