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보험료 5% 할인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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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계약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을 확대하고, 수습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는 2014년 4월부터 수급권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6개 보험사 중 25개 보험사가 보험료의 5%를 할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할인이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이전에 가입한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묻는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로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보험사별로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