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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이 제시한 소비자 배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CNBC 등 현지 언론은 폭스바겐이 제시한 147억달러(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이 통과돼 오는 11월 중순부터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cc급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만~1만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유자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문제가 된 부분을 수리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은 연비 조작 대상 차량 보상에 100억 달러,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배상을 위해 환경보호청에 27억 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에 2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큰 산'을 넘긴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3000cc급 디젤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풀지 못했고, 미국 내 16개 주정부도 고소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폭스바겐의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의 개별 소송과 딜러사 등에 대한 보상 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