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오션팰리스 14개 호실 경매진행 중호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승계 여부 반드시 인지
  • ▲ 지난달 말 법원경매로 나온 오션팰리스호텔 전경. ⓒ 지지옥션
    ▲ 지난달 말 법원경매로 나온 오션팰리스호텔 전경. ⓒ 지지옥션


    분양형호텔이 법원경매 매각물건으로 첫 등장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을 통해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오션팰리스호텔 14개 호실이 첫 경매로 나와 모두 유찰됐다.

    14개 호실 중 13개실은 현재 호텔 대표로 등재된 윤모 씨 소유고, 나머지 1개실은 다른 수분양자로 추정된다. 경매물건은 전용 54㎡부터 77㎡까지 다양하며, 감정가는 2억4900만~3억9800만원 사이다.

    이번 유찰로 인해 다음경매는 최저입찰가격이 30% 차감된 상태서 11월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션팰리스는 지난 2012년~2013년 사이 분양을 완료했으며, 대지 2714㎡에 지하 5층~지상 11층‧257실 규모로 법원자료에 따르면 건물관리 전문업체인 ㈜세안텍스서 소유자에게 관리위임을 받아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

    다만 입찰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점이 있다. 채권자와 위탁관리업체에 따르면 전임 소유자의 위탁경영계약은 승계되지 않아 낙찰 시 신규계약을 하거나,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별장 등 개인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물건의 낙찰 후 재계약방침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위탁운영 주체와 소유자가 다른 만큼 입찰시 위탁계약 승계여부와 비승계시 재계약여부, 개별이용가능여부, 관리비 문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