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세법상 '위스키'로 분류되지만 스코틀랜드 기준으로는 '스피릿드링크'로 분류디아지오, '윈저 W시그니처' 로고와 라벨에 달리 표기해 소비자 '혼란' 우려
  • ▲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가운데). ⓒ정상윤 기자
    ▲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가운데). ⓒ정상윤 기자

    디아지오코리아가 최근 선보인 저도주 '윈저 W시그니처' 주종 분류를 두고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는 국내 주세법을 근거로 '위스키'라고 내세우지만 위스키 종주국인 스코틀랜드 기준으로 보면 '스피릿 드링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위스키 원액에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의 첨가재료를 넣더라도 주세법 시행령 제 2조 2항이 인정하는 첨가 재료일 경우에 한해 이를 위스키로 인정하고 있다.  

    '윈저 W시그니처'는 위스키 원액 99.84%에 위스키향, 카라멜향, 복숭아향을 첨가했다. 3가지 향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첨가재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스키'로 분류된다.

  • ▲ 위스키와 기타주류 첨가재료 차이. ⓒ국세청
    ▲ 위스키와 기타주류 첨가재료 차이. ⓒ국세청


    그러나 위스키 종주국인 스코틀랜드 스카치위스키협회(SWA) 기준으로 따지면 'W시그니처'는 '위스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SWA는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만을 위스키로 인정하기 때문에 35도인 'W시그니처'는 기타주류의 일종인 '스피릿 드링크'가 된다.

    문제는 디아지오코리아가 'W시그니처' 제품 패키지에 '스피릿 드링크'와 '위스키'를 동시에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윈저 W시그니처'는 로고에는 '스피릿 드링크', 라벨에는 '위스키'라고 다르게 표기 돼 있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윈저 W시그니처는 병 하나에 스피릿 드링크와 위스키라는 표현을 동시에 다 쓰고 있다"면서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W시그니처를 만드는 위스키 원액 전량을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해 오는데 위스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SWA 눈치를 보느라 일단 스피릿 드링크라고 표기해놓고 한국에서 병입을 할 때 라벨에 위스키라고 표기한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스키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피릿 드링크를 정통 위스키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 "디아지오는 전세계 1위 주류 회사인데 국내 주세법을 근거로 내세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 관계자는 "윈저 W시그니처에 사용하는 원액은 모두 스코틀랜드산이기 때문에 제조국의 법을 따라 스피릿 드링크라고 표기해야 한다"면서 "제조는 스코틀랜드에서 하지만 판매는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위스키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주류와 위스키로 구분되는 것은 주세법에서 술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이며 품질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주종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 내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국내 주세법 상 주종 별 정의와 첨가물의 기준이 다르다"고 전했다.

    디아지오 측은 국내 주세법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통 위스키'임을 강조한 '윈저 W시그니처' 홍보·마케팅 전략은 주류업계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 디아지오코리아 '윈저 W시그니처'. ⓒ정상윤 기자
    ▲ 디아지오코리아 '윈저 W시그니처'.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