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및 재단은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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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달부터 단체 연금저축보험 계약시 비영리단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체 개인연금저축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이나 재단 등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연금저축보험 단체 계약 가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또는 16.5%(지방 소득세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상 보험사에서는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업 현장에서는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는 모든 비영리단체나 개인사업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최근 본사에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다"며 "사업자 코드별로 가입 가능 여부를 구분해 놓은 상태라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