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에 대손충당금을 약 3000억원 설정한 탓에 흑자전환에 실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결기준으로 3분기에 매출액 3조531억원, 영업손실 1413억원, 당기순손실 238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대폭 감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에 해양플랜트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해양플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상선분야 비중이 높아지며 흑자전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흑자전환에 실패했다. 자회사 관련 손실도 약 1000억원 정도 반영되며 손실규모는 확대됐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아 측정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반영하면서도, 원가절감 등을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반영을 지연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드릴십 인도를 위해 소난골과 협의중인 합작법인 설립은 그 지분투자의 규모와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회계법인은 전액을 손실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부 해양프로젝트에서는 주문주와 협의해 공사일정이 수정됐다. 그 결과 지체보상금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발생하지도 않은 지체보상금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 사업 특성과 공사 진행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회사는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올 연말 인도를 앞두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는 생산공정이 거의 완료돼 원가를 재추정한 결과 일부 기자재의 국산화 등으로 800억원 이상의 원가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회계법인은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확인했지만 계약이 최종 종료되는 시점까지 원가절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호소했다.

     

    경쟁업체와도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이 연장된 드릴십에 대한 평가 시 통상적으로 업계는 연말 시장상황을 고려해 그 가치를 재평가하나 회계법인은 대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분기말에 선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황 부진 등으로 인한 주문주의 재정악화 등은 조선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유독 대우조선해양에만 보수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회계기준에서는 매분기 원가요소의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으로 원가를 재추정하고, 추정의 변경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미래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전진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지정감사인은 손실에 대해서는 전진법을 적용하지만, 이익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시장의 잘못된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프로젝트에서 주문주와 계약가 증액(체인지 오더)에 성공하고, 일부 선박은 계약 일정보다 조기에 인도되는 등 생산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고 있어 실적은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근 서울 다동사옥 매각에 성공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내외 14개 자회사를 비롯한 자산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