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인력·자회사 등 370억에 인수…"롱비치터미널은 별도계약 대상"육상·해외인력 등 총 574명 고용 승계…해상인력 제
  •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과 글로벌 노선 입찰 본계약을 체결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전일 SM그룹의 대한해운 주식회사가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영업 양도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양측 계약을 허가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진해운과 대한해운도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공시를 통해 영업양수도 본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영업권과 인력, 외국 자회사 7개, 무형 네트워크, 영업정보, 화주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총 37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전체 인력 중 고용 승계가 이뤄지는 인원은 육상인력 293명과 해외인력 281명 등 총 574명이다. 해상인력은 대한해운이 현재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이 없어 이번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한진해운이 소유한 선박과 미국 롱비치터미널은 별도계약 대상인 만큼 이번 본계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롱비치터미널은 롱비치 항만 내 최대 규모로 연간 30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이상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췄고 미국 서부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