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 15.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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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라면 인터넷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22일 소개했다.

    11월 현재 여전사(상위 10개)별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는 15.9~21.9%로 6%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부담은 줄어든다. 현대캐피탈 등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상품(13.7%)보다 2.5%포인트 저렴하다. 

    이미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된다.

    다음 달 19일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4천만원(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개인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철회 시 원리금 상환 외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부담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만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차량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 해야 한다. 저당권 말소가 되지 않으면 중고거래나 폐차 때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여전사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이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