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사이 5배 늘어, 조세특례 항목 20건 2017년 전망치 평균 감면액 4682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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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규모가 내년 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조세지출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1998년 7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35조9천억원으로 17년 사이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10조5천억원) 10조원, 2005년(20조원) 20조원을 돌파 한 후 2009년(31조1천억원) 30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 33조4천억원, 2013년 33조8천억원, 2014년 34조3천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올해는 36조5천억원,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4.3%, 2015년 14.1%, 올해 13.6%, 2017년 1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액이 감소보다는 전체 국세 수입 호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세감면율을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13.2%)가 두 번째였다. 박근혜 정부는 13.9%, 이명박 정부는 15%다.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 조세지출은 사전·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
실제 도입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조세특례 항목은 20건으로 내년 전망치 기준 평균 감면액이 46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33조8천억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35조9천억원까지 늘어나 정비된 비과세·감면보다는 확대 및 신규 도입된 비과세·감면 규모가 컸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특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원기반 확보 차원에서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