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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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0·개명 후 최서연) 딸 정유라씨(20·개명 전 정유연)에 대한 입학 특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이화여자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 등 징계을 요구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유라 부정입학에 대한 후속조치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대 남궁문 전 입학처장·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을 해임할 것을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생 입시전형에서 정유라씨 면접에 참여했던 교직원 7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할 것을 전달했다.
또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최순실, 정유라 등 17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등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남궁 전 처장 등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는 이들 외 5명은 이화여대 측이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했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정유라에 대한 각종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화여대 수시 면접 과정에서 이대 입학 관계자들은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져온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 이대생이 된 정씨의 과제를 교수가 직접 작성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교직원 징계 조치와 함께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정유라의 입학취소 및 9개 과목에 대한 학점취소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