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사고가 터질 때 마다 흔히들 ‘뼈를 깎는 각오로 비리를 척결하고 내부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24일 감사원이 가스공사 비리 직원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가스공사에서도 그쯤의 멘트가 나올 것으로 봤다.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스공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내부 감사실  기능을 축소하고 외부 로펌에 감사를 맡기는 초강수 카드를 택했다.

    이번 조치는 비리 신고부터 진행 과정 일체를 내부에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며 "당장 연말 조직개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로펌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감사실은 내부 업무 관련 감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전직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 경력자를 위촉해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기동감시단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징계위원회에서 경미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부장 이상 승진을 못하도록 회사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비리와 관련 직원 11명은 해고하고 8명은 업무정지 시키기로 하는 등 징계 양형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