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도축장·차량 등 8만9천개소 대상가축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 방역기관 승인·소독 거쳐야
  • ▲ AI 방역.ⓒ연합뉴스
    ▲ AI 방역.ⓒ연합뉴스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이틀간 전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농장 5만3000개소, 가금류 도축장 48개소, 사료공장 249개소, 축산 관련 차량 3만6000대 등이다.

    적용 대상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이동 중인 경우는 축산농장이나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가축 치료, 사료 보관·공급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가축위생시험소장) 승인을 받아 소독 등 방역조처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에 42개반 84명으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대상농가와 축산 관계자에게 단문 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이동중지 명령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