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건설협회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인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8·25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되는 분양사업장부터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협회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잔금대출 상환능력 심사 시 '상환능력 내 대출취급'이라는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라 차주 상환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만기조정 또는 대출규모 축소 등이 예상된다는 것.

    이러할 경우 잔금과 중도금 중 일부상환금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특히 협회 측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등이 잇달아 발효돼 주택시장 침체가 현실화된 마당에 추가 규제는 실수요자 주택마련 능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협회는 또 전월세난 재현을 우려했다. 주택공급 축소와 가격상승은 주택구매 수요위축과 임차수요 증대로 이어져 전월세난 재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협회 정책관리본부는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