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지급내역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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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동차사고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험사로부터 구체적인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소비자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 간략히 통보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한 뒤 지급보험금 총액만 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급항목이 누락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시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보험사 보상직원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부터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모두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알리도록 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증원인을 알리려는 취지에서다. 상해등급 총 14등급 가운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등급과 더불어 할증 점수 및 보험료 인상률을 명시하도록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며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