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당 500~1000원 세금 부담, 연간 500억 내외 추정업계 "이미 관련 세금 부담 중", 이중과세 논란
  • ▲ 시멘트를 공급받고 있는 벌크트레일러(BCT).ⓒ뉴데일리
    ▲ 시멘트를 공급받고 있는 벌크트레일러(BCT).ⓒ뉴데일리



    시멘트업계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 징수 가능성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500억원 내외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업계가 '이중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관련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참석 패널들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국회대회의실에서는 시멘트의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여부를 놓고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법상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부 요인들로 인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멘트의 경우 현재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약 10명의 의원들이 '시멘트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멘트업계는 '세금 폭탄' 공포에 떨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톤당 최대 1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업계 부담액이 총 500억원 내외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회석 채굴 시 지역자원시설세와 유사한 세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며 "공론화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좁혀갈 것은 좁혀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 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초 계획된 총 5명의 토론회 패널 가운데 시멘트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발언권자는 시멘트협회 관계자 1명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금 추가 부과에 우호적인 인물들만 선별한 것 아니냐"며 형평성 부분을 지적했다.

    시멘트협회는 토론회에 참석할 패널 인원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 측은 "업계에서 패널 추가를 요청해 업계 관계자를 1명 더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패널 구성이 확정될 것이며, 당초 계획보다 많은 7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패널들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관계도청, 변호사,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다.

    시멘트는 이미 석회석 채굴 과정에서 광물가액의 약 0.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모든 석회석 채굴을 끝낼 경우 이를 복원하는 비용까지 공탁금 형태로 걸어놓고 있다.

     

    시멘트협회에는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동양시멘트,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