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장 매각 중단하지 않고 주요 자산 매각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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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은 조만간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진해운을 실사해온 삼일회계법인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790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존속가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진해운 가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주~아시아 노선 등 핵심 영업을 삼라마이더스(SM그룹)에 양도했다. 

단, 법원은 회생 절차를 당장 중단하지 않고 주요 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39년간 한국 해운업을 이끌며 국내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채권단 자율협약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거쳐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한진해운 청산 절차로 인해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도가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해운업계가 공중분해 됐다"며"지속적으로 유지하던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