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업체에 과태료 3050만원 부과
  • ▲ 과장·거짓 광고 행위로 적발된 EBSlang 배너.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거짓 광고 행위로 적발된 EBSlang 배너. ⓒ공정거래위원회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연예인 가짜 후기, 전액 수강료 환급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방법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10개 외국어 강의 업체에 대해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네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이다.

문정아중국어·랭귀지타운 등은 개별 강의를 합산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 정가로 표기, '최대 할인' 등을 강조했지만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가격을 포함한 가상 가격을 기준으로 부풀린 할인율을 표시했다.

해커스인강 등은 마감 효과를 기대하는 '오늘 마감' 등의 문구로 광고 행위를 벌였다.  마감일이 지나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

EBSlang 등의 경우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 100% 현금환급, 0원 강의 등을 강조했지만 수강료의 제세공과금 22% 또는 결제 수수료 3.5%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되돌려줬고 윤재성영어는 실제 수강하지 않은 연예인 정모씨의 가짜 수강후기를 게재했다.

이외에도 상품 교환 기간 미안내, 반품 안내 사항 불이행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7~12일,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업체의 향후 불공정 관행에 대해 감독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인 이러닝 시장규모는 약 1조5778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상승했고 이중 외국어 이용률은 26.9%로 자격증, 직무 등의 분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