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보→농협은행 '피해금액 90%·지연이자' 지급 판결율촌 vs 김앤장, 법무법인 역량 따라 승패 갈렸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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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이 모뉴엘 사태 관련 무역보험공사와의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타 은행들의 승소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청구한 5217만 달러 중 5216만 달러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농협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농협은행은 "무보는 전체 청구 금액의 90%에 달하는 금액과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하는 쪽으로 정해진 만큼 은행이 승소한 것과 다름없다"
    고 밝혔다.

    특히 은행 측은 무보가 항소해 재판 일정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은행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일단 1심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얻은 만큼 2심,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보가 최종적으로 패소했을 경우 은행에 내야하는 지연이자 금액도 만만치 않다.

    연체 이자율이 약 17~18%에 달하는데 무보가 피해금액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보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피해금과 연체 이자를 고려한다면 항소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보 측은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따라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행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도 승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무보와의 소송에서는 SH수협은행이 패소해 다른 은행들도 재판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지만, 이번 결과로 반전을 꾀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 각각 달라 농협은행의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려 있었다.

    수협은행의 법무법인은 율촌이었지만, 농협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은행들은 김앤장이 변호를 맡고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있었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김앤장이 변호를 맡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농협은행의 승소 판결이 반가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은행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기대해볼만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