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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모뉴엘에 수천억원대 부실 대출을 집행한 은행에 경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BK기업·KDB산업·수출입·KB국민·KEB하나(옛 외환)·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기관주의나 개인주의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주의 및 직원에 대한 조치(자율처리)를 의결했고, 나머지 은행은 임직원에 대한 주의 및 자율처리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에 여신관련 심사를 단행했다.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거짓 수출 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모뉴엘의 은행권 여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676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대출은 3860억원, 신용대출은 2908억원에 육박한다.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순이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금감원장 결제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