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8년 연세대에 입학한 장시호씨가 재학 중 학사경고 3회를 받았지만 제적 처분 없이 대학 측이 졸업장을 수여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뉴데일리
    ▲ 1998년 연세대에 입학한 장시호씨가 재학 중 학사경고 3회를 받았지만 제적 처분 없이 대학 측이 졸업장을 수여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뉴데일리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37·개명 전 장유진)가 연세대학교 재학 당시 학사경고를 3차례 받았지만 제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5~14일 연세대를 상대로 1996~2012년 체육특기자 685명의 학칙 적용 사항을 조사한 교육부는 장시호씨를 포함한 115명이 3회 이상 학사경고에도 제적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연세대는 당시 학기 평균평량 성적 1.75 미만인 학생에 학사경고를, 3회를 받으면 성적 불량으로 제적한다고 학칙으로 규정했었다. 현재 체육특기자의 제적 면제 조항이 연세대 학칙에 있지만 2013년 이후 적용된 사항으로 이전 재학생은 미적용 대상이다.

    장씨호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 2003년 8월 졸업했다. 연대 재학 당시 장씨는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학사경고 3차례를 받아 제적 대상이었지만 연세대는 졸업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체육특기자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당시 재학생은 장씨를 포함해 115명으로, 모두 졸업장을 받았다.

    학사경고 3회 이상 체육특기자의 종목을 살펴보면 럭비풋볼 29명, 야구·축구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이었으며 승마는 장시호씨 1명만 있었다. 이들 중 한 체육특기자는10회 경고를 받고도 연세대를 졸업했다. 

    연세대 측이 학사 경고 누적에도 이들에 대한 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학위 취소는 어렵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졸업 이수 학점 취득을 취득하고 학사경고 처분이 대학 자체 관리 수단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연세대가 학위를 수여할 책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장시호씨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자 연세대는 관례 등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규정에 없는 사항을 적용, 그동안 체육특기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실태점검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한 뒤 교육부는 타 대학 위반 사례 등을 고려해 연세대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전국 84개 대학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연세대 학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다. 처분은 결정되지 않았고, 전체 체육특기자 운영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행정 처분은 총 입학정원의 10%에 대한 모집정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3월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장시호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앞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최순실씨(60·개명 후 최서연) 딸 정유라씨(20·개명 전 정유연)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달 초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이화여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