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8030만 달러 배상+지연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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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뉴엘 사태' 소송의 승기가 KEB하나은행에도 번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EB하나은행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채권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KEB하나은행이 청구한 8030만 달러를 배상하고 지연이자 17%까지 지급해야 한다. KEB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 전액에 대해 인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농협은행이 무보에 청구한 5217만 달러 중 5216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은행권은 무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개별 소송에서 2승 1패의 성적을 거뒀다.

일단 1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만큼 향후 2심, 3심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진행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의 판결 내용에도 승소의 기운이 퍼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모뉴엘 사태는 전자 업체인 모뉴엘이 지난 2014년 해외 수입 업체와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대출사기사건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승소와 1심 재판일이 미뤄진 것이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다"며 "이번 모뉴엘 사태 소송전에 은행 측의 승리가 확실히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