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예산 2조6천억 1분기 집중 집행대기업 포함 정규직 고용 확대 사업주에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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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의 신규채용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면 사업주에게 주는 세제상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민생 안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지자체 정원을 1만명 신규로 증원한다. 증원 규모를 올해 9483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린다. 애초 정부는 올해보다 100여명 줄어든 9385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심사과정에서 1만명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정원 증원 규모는 2014년 9022명, 2015년 1만177명, 올해 9483명이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최소 6만명 이상을 유지한다.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이다.
정부는 민간경력채용, 지역인재, 시간제일자리 등의 채용 수치가 5~6월 확정되므로 내년 공공부문 전체 신규채용 수치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지만, 최근의 채용 실적 추이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실적은 6만3000명, 올해 계획된 인원도 6만3000명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도 일몰 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이행 기관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집행을 서두른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원으로,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대폭 늘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주는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3년 75%+2년 50%'로 개편한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를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 500개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팀에는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은 올해 15만명 규모에서 내년 16만명으로 1만명 늘린다.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하는 취업활동 소요실비(숙박비·교통비·사진비 등)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준다.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곳 확충하고, 직업교육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누적 기준)까지 활용토록 하고, 해당 빈 일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실업 안전망 확대를 위해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과 부분 실업급여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고자 특별고용지원업종 내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60일 이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황 회복 때까지 고용 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최소 실시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는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과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보전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