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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성년후견인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임의후견인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28일자로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신 총괄회장은 이와 같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29일 설명했다.

임의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 장래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 후견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에 이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법정후견에 의한 제3자의 원하지 않는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