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티크(소규모 사설투자회사)업체를 대신해 공모주를 대리 청약한 기관투자자들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곳 이내의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들이 IPO(기업공개) 수요 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금융부티크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5곳 이내의 업체 중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는 각각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IPO에서 배정 받은 공모주에 일정 수수료를 붙여 금융부티크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는 기관투자자로서 일반 공모 물량의 약 8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부티크업체가 기관투자자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부티크업체는 공모가 산정에 개입하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청약증거금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다.

    금융부티크업체는 일반투자자로서 IPO에 참여하면 통상 50%의 청약증거금을 부과받지만, 기관투자자들은 면제된다.

    이같은 공모주 대리청약으로 금융부티크업체가 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을 받게 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한 것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중인 업체들의 일정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혐의가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제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