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단지 내에 들어서는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돼 활용 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주민공동시설은 기존 입주민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공동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입주민 동의가 필요해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이라며 "인근 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해 모든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된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등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별도로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마련된다.

    앞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정됐다. 앞으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입주자 생활편의 향상뿐 아니라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