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만8000가구 사업승인 완료오류지구, 첫 신혼부부 특화단지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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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이같은 입주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사회초년생으로 청약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입주자격 중 '직장 재직 중' 요건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조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국토부는 이직으로 인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행복주택은 입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한 경우 입주자 자격이 제한됐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애초 행복주택은 공급량이 부족해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거안정을 원하는 청년층 수요가 행복주택에 몰렸다. 국토부는 수요가 몰리면서 입주기준 개선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결과 △서울마천3지구 26.6대 1 △고양삼송 8.7대 1 △화성동탄2 4.5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일부에선 청약 대상자 확대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결국 기존 대상자 당첨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개선을 마련했다"면서 "청년층이 요구하는 수요 만족과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에서 행복주택 14만가구가 들어서는 택지를 확보했다. 올해 3만8000가구 사업승인목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내년까지 15만 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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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오류 890가구 △서울가양 30가구 △인천서창2 678가구 △의정부민락2 812가구 △성남단대 16가구 △수원광교 204가구 △안양관양56가구 △화성진안 31가구 등을 포함한 전국 5293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행복주택은 청년층 주거수요가 몰리는 주요 도심에 들어선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신혼부부 특화단지 서울 오류지구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 인접해 있다. 출산과 육아에 특화된 육아나눔터·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오류지구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복주택 청약 일정은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당첨자는 3월 14일 공개되며, 입주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대다수가 젋은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 청약을 도입했다. 추후 입주 희망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는 "내년부터 2만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입주도 1만 가구 이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